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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빌린돈으로 주식투자 손실 IRS보고시 어떻게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 공감0
조회3,210 작성일1/10/2009 11:32:35 AM
개인적으로 천불, 2천불 이런식으루 돈을 꿔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1년내내 계산해 보니 $18,000 정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18,000 이 전부다 빌린돈이고, 한꺼번에 빌린것이 아니라 손실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꿔서 여기저기서 Margin Call 만회하려구 Brokerage에 보낸 돈이 일년내내 정상해 보니 $18,000이 됬더라구요. 사실은 손실을 만회하고 빌린 돈 갚으려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됬거든요. 채무만 남게 된거죠, 사실 돈 빌릴때 친구들한테 거짓말도 좀 했거든요, 사업상 필요하다구, 여기서 친구, 친지들에게 빌린돈은 제가 언젠가 갚게 될 것이구요. 당장 갚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손실 보고를 IRS에 해야 됩니까? 그리고 $18,000에 관한 빌린돈에 관하여 증명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빌린돈으로 세금보고시 알려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꾼돈으로 보고시 1040 Form에 어느 난에 적으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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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8:06:58 AM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다른 종류가 있으며 세금보고시 각각 다르게 취급됩니다 - Ordinary Income (Loss), Passive Income (Loss), Capital Gain ( Loss).

주식투자로부터 생긴 소득이나 손해는 세번째 (Capital Gain or Loss)에 해당되고,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Brokerage Firm에서 발행한 Form-1099이 필요합니다. 이 Form을 받으시면 지난 2008년동안 주식을 사고팔으신 내역이 나와있으며, 이 Form을 바탕으로 Schedule D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Net loss $18,000불만 적으시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사고 판 주식의 이름, 산 가격, 산 날짜, 판 가격, 판날짜등을 자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만약 거래내역이 많으시다면 Excel에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Capiral Loss는 1년에 $3,000불밖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의 출처에 관계없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09 4:33:11 PM
Deduction을 받는데에 있어서 주식을 빌린 자금으로 투자했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이든 빌린돈이든 투자금이 손실이 나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IRS가 audit을 들어와 자금출처를 물을경우 그 투자금이 빌린돈이거나 세금보고된 인컴이었다는 증명을 못하면 문제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18000불 빌린돈을 은행에 Deposit할때 cash로 한다면 출처를 알수 없기때문에 보고되지않은 소득으로 의심할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투자금을 갚을때 Creditor가 돈을 빌려주었었고 돌려받았다는 Statement를 받으면 IRS가 문제삼아도 충분히 Defense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1/10/2009 4:36:46 PM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세금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서 equity loan받은 것은 이자를 deduction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빌린 건 공식서류상(Title)에 lien으로 나와있을 때만 세금공제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자기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던 빌린 돈으로 했던 손실 난 만큼 보고하면 됩니다.
주식투자 손실은 1040의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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