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부터 생긴 소득이나 손해는 세번째 (Capital Gain or Loss)에 해당되고,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Brokerage Firm에서 발행한 Form-1099이 필요합니다. 이 Form을 받으시면 지난 2008년동안 주식을 사고팔으신 내역이 나와있으며, 이 Form을 바탕으로 Schedule D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Net loss $18,000불만 적으시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사고 판 주식의 이름, 산 가격, 산 날짜, 판 가격, 판날짜등을 자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만약 거래내역이 많으시다면 Excel에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Capiral Loss는 1년에 $3,000불밖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의 출처에 관계없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