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MFJ로 filing을 하려 하고 있는데 W-2 나 1099 없이 발생한 소득 (예을 들면 현금으로 받은 소득)은 1040의 income항목중 어느 항목에 입력을 해야 하는지요?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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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17/2013 6:12:40 AM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정부 소득(1800불 이하), 학비로 사용되고 남은 장학금, 주인에게 보고하지않은 팁, 어린이나 장애자등을 돌보고 받은 금액등 W-2와 1099-M이 없는 현금 소득은 Form 1040 Line 7에 보고하실수 있으나 자영업과 관련된 소득은 Schedule C 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8/2013 10:07:17 AM
W-2소득
** Form 4852 W-2를 받지 못하면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IRS의 instruction에 의하면 우선 고용주로부터 W-2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2월 14일까지 W-2를 받지 못했다면 IRS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전화번호는 1-800-829-1010입니다. 또한 4월 이전에는 Form 4852를 보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1099소득 Schedule C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1099를 받던지 안 받던지 관계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많은 경우 line 21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