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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2 나 1099 없이 발생한 소득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e**sle**** 공감0
조회3,889 작성일3/16/2013 8:50:57 PM
안녕하십니까?
MFJ로 filing을 하려 하고 있는데
W-2 나 1099 없이 발생한 소득 (예을 들면 현금으로 받은 소득)은
1040의 income항목중 어느 항목에 입력을 해야 하는지요?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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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7/2013 6:12:40 AM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정부 소득(1800불 이하), 학비로 사용되고 남은 장학금, 주인에게 보고하지않은 팁, 어린이나 장애자등을 돌보고 받은 금액등 W-2와 1099-M이 없는 현금 소득은 Form 1040 Line 7에 보고하실수 있으나 자영업과 관련된 소득은 Schedule C 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10:07:17 AM
W-2소득

** Form 4852
W-2를 받지 못하면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IRS의 instruction에 의하면 우선 고용주로부터 W-2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2월 14일까지 W-2를 받지 못했다면 IRS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전화번호는 1-800-829-1010입니다. 또한 4월 이전에는 Form 4852를 보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1099소득
Schedule C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1099를 받던지 안 받던지 관계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많은 경우 line 21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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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3 9:14:19 PM
Schedule C를 사용하여
Business 수입으로 보고 합니다.
답변일 3/17/2013 7:06:08 AM
애매한 수입은 form 1040의 line 21에 other income 어떤
수입인가 쓰고 보고 할수 있음
답변일 5/2/2013 11:04:53 AM
주 수입원외에 누락된 수입을 보고 하고자 할때는 ( W-2나 1099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apple tree님의 의견데로 1040의 21항에 보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own business라면 당연히 schedulle C에서 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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