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캘리포니아로 이민온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소유 아파트는 15년전에 매입하였고 구매가는 7억원 정도 였으며 현재는 16억 정도 됩니다. 매매 이익이 9억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오랬동안 보유하면 세금이 거의 없는데 이경우 미국 세법으로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미국세법에서는 이민자의 부동산 가격을 이민온 시점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구매 시점으로 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이민온 시점 2007년 으로 미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된다면 2007년 한국에서의 공시 가격이 15억 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