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합계한 금액이 1만불 이상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짜리 보험 또는 은행 계좌가 100개 있으면 1만불이 되므로 100개 모두를 보고하면 됩니다. 해당하면 보고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없이 규정이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지만 부부는 서로간에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을 급여로 보고하기 위하여 W-4를 제출한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법을 지키는 당연한 행위로서 규정을 어길 의향이 없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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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는 고용주가 급여보고에서 세금공제를 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셜번호와 주소 그리고 얼마나 공제할지를 적은 내용입니다. 고용주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이고 내년 초에 고용주로부터 W-2를 받게 되므로 그것으로 내년에 소득보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