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년퇴직 한사람인데 작년도 (2008년도) 에 퇴직금 외에 part time 해서 된 수입이 1,300 정도 되는데 personal income tax 를 file 해야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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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님 답변답변일1/4/2009 10:31:22 PM
본인의 나이, 배우자 유무, Dependent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65세가 넘지 않으셨다고 가정하고 배우자와 함께 Married Joint로 세금보고를 하신다고 가정했을때, 2008년에는 Form W-2에 있는 소득이 $17,900불이 넘지 않으면 내셔야 하는 세금이 없기때문에 세금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나 Part-time 소득에 대해서 고용주가 Income Tax를 withholding 했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경우가 위의 가정과 다르시다면 나이, 배우자 유무, Dependent 숫자, W-2에 보고된 소득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다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