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영주권을 1년 전에 가족초청으로 받으셨습니다. 연세가 70되셨는데, 미국에는 직업도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막 이민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직장과 수입이 없는데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요? 현재 미국내 일체의 메디칼등 혜택받는것도 전혀 없답니다. 한국을 오가면서 사시는데.. 세금보고 관계가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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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2/2013 12:17:18 PM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태이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생계를 위하여 자녀의 부양을 받고 있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세금보고에 적지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