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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8-E Deductible Interest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ky**** 공감0
조회1,619 작성일3/11/2013 10:04:03 PM

안녕하세요

제가 2005-2007 년 동안 프라이빗 학교다니면서

saille mae 라고 학자금 융자해주는 곳에서 론을 받아 지금까지 페이먼을 내고 있는데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저희 아버지 세금이번에 리턴보고 하는데

제가 작년(2012)에 낸 1098-E Deductible Interest 를 같이 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saille mae 에선 제가 학교 다닐때에만 해당된다는 말과함께

1098-E letter 를 안주네요.

이게 원래 세금보고시 낼수 있는게 아닌지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푼이라두 더 받고 싶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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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5:58:43 AM
Sallie Mae는 개인 학생학비 융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부모님 세급보고서에 2012년까지 지불하신 이자를 Form 1040 Line 33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에서 최고 $2,500까지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단 부부 합산보고시 MAGI $155,0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물론 1098-E도 보고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10:37:13 AM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1) Eligible student.
This is a student who was enrolled at least half-
ime in a program leading to

(((a degree, certificate,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credential)).

2)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is

(((any college, university, vocational school, or other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

eligible to participate in a student aid program administered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It includes virtually all accredited public, nonprofit, and proprietary (privately owned profit-making) postsecondary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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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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