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8/2008 7:45:12 PM 일단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재산 특히 주식등을 아드님에게 증여하시는 경우는 외국인으로 증여세의 문제가 존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매번 미국에서 택스보고시에 이 재산을 미국에서 보고 하셨는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해외재산은 은행예금이자나 주식의 이득등을 비록 한국에서 세금을 내셨어도 미국에서 보고는 하셨어야 합니다. 한번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고 한국에 있는 회계사중 외환거래를 많이 하는 곳의 회계사님과 상담해보십시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