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Corporation을 만드셨다면 개인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Corporation은 세금보고를 따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 자영업으로 (Sole Proprietorship)으로 비지니스를 하셨다면 비지니스 정산을 하신 후에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비지니스 정산 후에,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하고, 만약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금이 없으셔도 세금보고(filing)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적금을 드셨다면 적금 이자를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시고, 비지니스 명의로 되어있으면 비지니스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