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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았을때 택스 아이디로 한 세금보고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공감0
조회1,298 작성일12/19/2008 9:45:05 AM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그동안의 세금 보고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그 동안 택스 아이디로 세금 보고 한 것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내년 택스 보고 할적에 같이 첨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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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9/2008 10:01:46 AM
사실이 아닙니다.
올해 영주권을 받았으면 내년부터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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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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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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