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oration은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주들이 연말정산후 받은 이익금을 개인세금보고에 포함해서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후 주주들에게 Schedule K-1이라는 form을 발행하게 되고, 개인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S Corp은 장점은
1. 개인이 회사에 대한 Liability가 없으며,
2.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Double Taxation을 피할 수 있으며,
3.. 회사가 SE Tax를 내지 않아도 되며,
4. 회사가 커졌을 경우에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1. 반드시 Fiscal Year를 12월 31일로 해야하며,
2. 주주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3. 외국인 (non-resident)은 주주 자격이 없습니다.
설립은 일반 회사와 같으며, S Corporation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Form 2553을 별도로 IRS에 제출하셔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고려하셔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비지니스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