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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한국재산 5만불 이상

지역Colorado 아이디s**825**** 공감0
조회3,254 작성일3/29/2022 7:31:54 AM

작년 10월경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자산(주식, 예금, 적금 등) 총액이 약 7천만원정도 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재산이 1만불/5만불 이상이면 IRS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있다고 주워들었는데

혹시 제가 IRS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과 기간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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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0/2022 3:30:47 PM
상기의 금액이 7천만원(약 $58,000불) 정도이면 IRS에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미재무부에 FBAR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FBAR 신고대상은(On line으로) 해외에있는 금융재산중 1년에 단 1일이라도 합계금액이 $10,000불을 초과하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는 매년 해야하는데 만약에 1년중에 잔고 최고금액이 $10,000불 이하가 되며는 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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