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ntional loan 일 경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LTV 가 80% 미만일 경우, LENDER ( 정확히 말하면 SERVICER ) 측에 요청하여 본인이 Appraisal 비용을 지불하여 , PMI WAIVE 요청을 하실수 있으며 , 78% 미만일경우 LENDER 측에서 WAIVE 를 시키게 되어있슴 ( 별도의 APPRAISAL 비용 지불 안하여도 됨 ) 참고로 FHA 융자를 할경우 , 2013 년 4월1일 이후 부여되는 FHA LOAN 은 PMI 가 LOAN LIFE 동안 따라옴 ( ANNUAL PMI )
www.1kbloan.blogspot.com 에서 FHA PMI 변경관련 세부사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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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를 제거하시려면 융자를 받은후 최소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현재의 감정가격이 융자받은 금액보다 LTV 80:20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유자가 감정을 해서 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융자금액이 500000불이면 감정가격이 630000불은 되던지 아니면 다운페이로 융자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14/2013 8:57:43 PM
대개의 경우 PMI는 융자시 다운이 20%미만일 경우 렌더의 요구로 들게 되며 보통 FHA 융자시 많이 들게 됩니다. 최근의 룰에 따르면 대개 주택의 현재 시장가격이 구입시보다 최소 20%이상은 올라야만 하고 주택 구입후 5년은 지나야만 융자를 해준 은행에 요청을 해서 PMI를 없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FHA 융자의 경우에는 금년도 4월이나 6월 (죄송 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정도 부터는 해당 융자를 가지고 있는 전체 기간동안 PMI를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만일 일반 융자시라면 일단 주택의 가치가 상승을 하였다면 은행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