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tition 을 받는 곳은 이민국입니다. 청원서 "승인을 받았다 치고"를 말씀하시는건지요?
>>>10월달에 미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기전에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은가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노동허가증을 받으시고 영주권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중이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원서가 승인된다면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핑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에 대한 서류심사는 일차적으로 이민국에서 승인한 것이고 대사관에서는 그걸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H-1B 는 dual intent 라고, 미국에 이민할 의사가 있어도 그것을 허용해 줍니다. 따라서 님의 부모님께서 영주권 신청중인 것이 전혀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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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