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물론 국적 외에도 다른 기본조건들을 갖추어야겠요.
>>>투자금액은 부동산이 아버지 이름으로 있구요
투자금액의 출처가 아버님으로부터 나오는거라도 가능합니다. 미국에 투자할 사업체가 아버님소유의 부동산이라면 안됩니다.
>>>만약에 E-2 비자를 못 받으면 다른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비자/신분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는 본인의 학력, 경력과 스폰서회사의 협조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당한 규모의small business 구입하시면 E-2 자격이 되니까 먼저 사업체를 물색하시고 구체적으로 E-2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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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