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두고봐야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에 따르면 I-140 이 펜딩되는 기간동안은 나이계산에서 빼주지만 님의 아드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자녀분의 나이를 처음 계산하는 날이 "the date the visa number becomes available" 그러니까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첫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민국의 내부 메모에 따르면 그 날을 취업 2순위처럼 그동안 계속 열려있는 경우에는 I-140이 승인된 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동시파일 하신 경우엔느 나이를 빼 주는 기간이 실제로는 없다고 봐야 하는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신거라면 담당 변호사님께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
***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