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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국에서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fre**** 공감0
조회3,626 작성일3/30/2022 7:44:12 AM

안녕하세요.


저의 고용주가 올해 h-1b를 스폰을 해 주어서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로터리에 뽑히지 못했고, 이번이 저의 OPT는 12/31/22에 끝나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회사와는 한국에서 remote로 일할 계획이고 이미 구두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Contractor로 계약을 변경하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은 IRS에 의하면 nonresident alien who lives outside the U.S. 는 미국에 세금 의무가 없고 한국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 할 것 같습니다.

질문1)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미국 회사를 위해 계약직으로 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는 지사가 없는 회사입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를 몇분 보기도 했었구요. 회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 저도 개인적으로 cross validation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2) 제가 나중에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이 회사를 통해서 h-1b나 영주권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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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10:42:00 AM

1) 미국을 벗어나서 '노동허가' 없이 미국회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은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 계시면서 CP(Consular Processing)을 통하여 H1B 비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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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22 3:55:35 PM
안녕하세요

1)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대사관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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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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