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영주권 10년 만기가 5월25일입니다. 만기일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혹 만기된후에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답):문제없습니다.
[질문-2]: 우선 저의 경우는 이혼을 하면서 남편성에서 제성으로 바꿨습니다. (답):법원으로부터 PETITION FOR NAME CHANGE를 받으셨습니까? 미국에서 이름변경 할려면 반드시[법원의 판결문에의한 이름변경]이어야만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변경된 이름이 아니면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질문-3]: 이혼서류에는 바뀌는걸로 표기가 되있지만 영주권상에는 아직도 남편성으로 되어있구요. (답): 법원판결문PETITION FOR NAME CHANGE이 없는 이름변경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만약PETITION FOR NAME CHANGE에 의한 변경된 이름이 이혼서류에 기재돠어 있다면 효력이있으나.. 없다면… 남편의 성이표시된 현재의 영주권 그대로 갱신을 해야합니다.
[질문-4] 사는데 지장없고 돈도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하여 따로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번에 갱신하는참에 라스트네임 변경까지 같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3번답변과동일
[질문-5] 설마 따로 신청을 해야하고 돈도 두배로 드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구요 한꺼번에 같이 할수 있다면 I-90에 같이 작성하면 되는건지요? [답]: 답변3번참고-글쓴분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수속 비용은 당연합니다.
[질문-6] 그리고 이혼서류를 같이 보내야 할거같은데 I-90폼과 이혼서류, 그리고 450불첵과 영주권 앞뒤 사본을 한꺼번에 메일로 보내면 될까요? 이혼서류는 카피본을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서류를 같이 보낼꺼라면 인터넷 신청보다 메일로 보내는게 더 낮겠지요? (답):영주권 갱신시 이혼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법원의 PETITION FOR NAME CHANGE를 첨부해야합니다
[결론] 글쓴분의 질문을 보면 PETITION FOR NAME CHANGE에 의한 이름변경이 아닌듯 보입니다. 만약 PETITION FOR NAME CHANGE에 의한 변경된 이름이 아니면.. 글쓴분의 질문은 잘못 아시고 계신것이며. 이런상태에서 영주권을 갱신하실려면 1.답변2-3번대로 다소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2.기존대로(남편 성) 영주권을 갱신하신후>> 새영주권이 도착하면 >> 법원에가서PETITION FOR NAME CHANGE로 이름변경 판결문을 받으신후>> 이민국에 이름변경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름변경시=여권.영주권.ID필요)<<< 절차가 다소 번거럽습니다.
a**hay**** 님 답변
답변일5/13/2015 10:34:47 A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a**hay**** 님 답변
답변일5/13/2015 10:54:21 AM
빙고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제 이혼증명서에 원래의 라스트네임으로 변경 돼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당연히 그 증명서는 법원에서 이혼과 이름 변경까지 인정하는 판결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당연 법적 효력이 있어 이혼증명서를 통해 영주권을 제외한 모든것의 라스트네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ex.운전 면허증, 은행 어카운등등...) 다만 영주권은 굳이 그 당시에 바로 바꾸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돈과 절차가 까다롭다 하여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영주권을 이번에 갱신하는참에 이름변경도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런경우에 갱신과 이름체인지를 한번에 I-90 form으로 같이 신청 가능한지. 이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암튼 시간내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빙고님의 답변으로 혼란스러워져 당시 제 이혼담당 변호사께 문의 드려 얻은 답변입니다. 제가 이혼할당시 원하던대로 이름변경까지 법원에서 판결받아 이혼증명서가 발급된거라더군요.
그 이혼증명서로 이미 제 운전면허증, 은행어카운트, 소셜카드등 영주권을 제외한 모든것의 이름변경이 가능했던거구요.
만약 법적 효력이 없었다면 이혼증명서 하나로 모든 이름을 바꿀수는 없었으리라 생각됍니다. 당시 영주권도 바로 이름변경이 가능했으나 나중에 갱신할때 같이 할 생각으로 미뤄뒀던것 뿐입니다. 많이 혼란스러웠네요. 감사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5/14/2015 7:46:40 AM
이혼한 남편과 결혼하기 이전에 이름이 "유관순:"이었는데, 결혼 후 남편의 성씨를 따라 "김관순"이 되었습니다. 이혼판결문에 ;;;;;restored to FORMER NAME.......에 "유관순"의 이름으로 변경된 조항이 있다면, 그 이혼판결문 자체가 가정법원 판사의 "이름변경 판결"입니다. 혹시 "유관순"이 아닌 다른 이름(박영이)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면, 상기 넷티즌의 장문의 답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질문 내용에 이번 갱신 시 "라스트 네임"까지 바꿀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질문이었기에 이혼판결문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결혼 전의 성씨로 변경 해 달라고 신청하시면 새로 발급 된 영주권카드에는 이혼 전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질 것 입니다.
I-90의 Part 2, 2e의 질문에 첵크(x) 하시고, 이에 대한 법적인 서류, 즉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의 사본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십시오. 단, 이혼판결문은 Certified Divorce Decree의 사본을 첨부하시면 보다 확실한 입증서류가 될 것 입니다.
질문자의 생각대로, 모든 서류들을 잘 챙기시어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이 더 확실합니다. I-90에 대한 신청수수료는 이름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한번만 지불하십시오. 이름변경에 대한 별도의 이민국수수료는 없습니다.
a**hay**** 님 답변
답변일5/14/2015 11:57:11 AM
als114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하던 답변이었고. als114님 덕분에 모든 궁금증과 혼란스러움이 한방에 해결되었습니다.
예 들어주신대로 남편성에서 제 원래 성으로 돌아가는 이혼판결문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조치는 필요없다는군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