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경 아버지가 시민권자인 조부모님의 기혼자녀로서 초청받고 영주권 신청을 해서 그 다음해에 온가족이 이민와서 산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 작년 말 경에 문호가 열리면서 이미 국무부나 이민국에서 절차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걸 위해 필요한게 I-601A라는 서류, 즉 영주권을 받을 사람들에게 10년 미국 입국 금지 없이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밟을 절차 다 밟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보장해주는 것 말입니다.
근데 I-601A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아서 잘못하면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문호가 열렸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늦어도 1년 안엔 나올텐데 계속 마냥 기다리기도 좀 불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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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3/2015 2:30:50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던 I-601 A 의 경우,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셔야지 승인을 받으실수 있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하여서는 완화된 기준을 발표한다고 하였으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못받게 되면, 법은 각자가 자기 고국에 일단 돌아가서 그곳 미국 영사관에 미국내 불법체류를 용서해 달라는 입국금지 면제(I-601)를 신청하고 허락 받는 경우에만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하지만 사면이라는 신청을 했을때, 허락 받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재입국 금지 유예 I-601A 사면은 본국에서 신청해야하는것을 미국내에서 신청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만 입국금지 면제를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할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성년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면을 승인받기 위해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완화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어야 정확히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