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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이후

지역 아이디i**200**** 공감0
조회1,844 작성일3/2/2015 8:46:20 PM
시민권자 남편의 배우자 초청으로 임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집을나갔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저또한 더이상은 참고 살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정식 영주권 나오는 2년동안 이혼할수 없나요?
다른말로 2년은 어떻게든 혼인유지를 해야 영주권 취소가 안되나요?
저는 더이상 참고 살 인내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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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15 2:25:51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없으신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반드시 2년간 혼인을 유지하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식영주권 신청 전까지 이혼이 끝나고,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다면,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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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5 11:03:33 PM
일반적인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 신청은 조건부 영주권의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2년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초정자와 피초청자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제 청원서 (I-751)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시 두 사람의 사실 결혼임을 입증할 여러가지 서류들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류로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공동 세금보고서, 은행기록, 차량등록 및 보험증서등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안에 이혼을 하게 됬을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민법상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이 사실 결혼 (Good Faith Marriage)이었으며, 조건부 영주권2년 기간안에 이혼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 이민법은 이혼판결이 난 경우에 한하여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피초청인만 구제하도록 되어있으나 각 주별로 이혼수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국은 일단 단독 청원서를 받은후 추가 질문서 (Request for Evidence)를 보내서 87일 동안의 답변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통보서를 보냄으로서 서류 결정기간을 늘려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으므로 일단 이혼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도 조건부 유효기간안에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단독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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