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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문의드립니다

지역Arkansas 아이디k**101**** 공감0
조회2,196 작성일3/2/2015 4:01: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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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3/3/2015 12:30:57 AM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성년 미혼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려면,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데, 초청자가 수입이 없으면 미국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재정보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언니가 소득이 있거나 현금자산이 재정보증하기에 충분한 미국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연대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청자의 언니가 상기 요건을 갖추었다면, 질문자를 위해 재정보증해야 할 금액은 언니의 소득이 언니의 가구의 구성원수와 질문자의 가구의 구성원수와 피초청자를 합한 수에 대한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의 1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질문자 본인과 언니의 현금자산과 부동산 순자산이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자산을 포함하여 상기 재정보증금액의 5배 이상이 된다면 이것으로 재정보증을 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은 미국 이민국 I-864 Form으로 하시고 상기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에서 재정보증서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를 점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5 10:53:28 PM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답변일 3/3/2015 5:54:34 A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되어습니다 가족과함께 의논하여 연락드리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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