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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공감0
조회1,732 작성일3/2/2015 2:17: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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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5 3:06:0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인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진행하실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여서 학생신분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셨을지라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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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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