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b**gstor**** 공감0
조회2,410 작성일2/28/2015 7:42:29 AM
반갑습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2. 일주일 전에 4인 가족 중 막내아이(9세)만 빼고 지문을 찍기위해 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막내 아이의 편지는 분실인지, 보내지 않았는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3. 변호사 사무실에 동일한 편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아직 4인 가족의 편지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4. 날짜는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만일 오지 않으면 아이를 데리고 그냥 가보면 컴퓨터에 뜨고 같이 하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변호사님의 말씀입니다.
5.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는가요?
(2) 이런 경우 일단 3명만이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에 같이 해야 하나요?
(3) 막내아이의 서류가 없는데 security가 통과시켜 주나요?
(4)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안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5 9:52:44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14세 미만인 경우,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14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지문 날인을 요청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14세 미만인 자녀분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지장을 받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5 11:00:36 AM
케비 장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