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행허가서 또한 취업허가서와 함께 신청하셨다면,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본인 케이스의 지연 사유는, 두분이 결혼하시고 3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어서 그런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이미 실제 감사를 나왔었을 확률도 있다고 추측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전화로 문의,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문의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