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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자진 입국철회 후 영주권 발급 후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osunbe**** 공감0
조회1,861 작성일3/30/2022 8:09:17 PM

안녕하세요!!!


2015년 11월에 학생비자 상태로 한국에 다녀오던중


시애틀 공항 입국심사시 2차 검색대로 가게 되고 이민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국심사관이 자진 입국철회로 돌아가면 5년간 입국 금지가 적용이 안되니 이민비자를 받고 오라고 하여 한국으로 돌아간 후


EB3를 진행하여 DS-260 제출시

Have you ever been refuesed a U.S. Visa, been refused admission to the U.S., or withdrawn your application for admission at the port od entry?

란 질문에


On Nov, 2015 After Being Interviewd By an Immigration Officer, I voluntatiry withdrew my application for admission and requested to be returnd to my Home Country

로 명시하고 당시 입국심사관과 인터뷰했던 서류들도 제출하여 문제없이 EB3를 통한 영주권을 획득 후 2016년 11월 입국하였습니다.


2015년 당시 여권엔 212(a)(7)(A)(i)(I)가 찍혀 있었고

인터뷰한 서류 결과에 Refusal이나 Removed에는 체크가 안되어있고

Application for admission Withdrawn과 Visa Canceld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시민권 N400 작성시


Part 12에 33번


Have you EVER been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에 Yes라고 해야하는지 No라고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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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1/2022 9:34:50 AM

withdrawal 은 removal, exclusion, deportation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NO로 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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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22 3:58:46 PM
안녕하세요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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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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