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 2) Debt collection 의 경우,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여서 판결문을 받고, Judgement Enforcement 형식으로 본인의 재산, 부동산, 월급등에 차압을 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고소장을 전달받지 못한다면, 고소 자체가 진행이 되실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3) 본인이 고소장을 받지 않고, 고소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지만, 설혹 본인을 상대로 민사로 판결이 날지라도, 본인의 미국 입국에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고소장을 받게 되시고, 판결이 내려졌다면, 본인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본인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재산, 부동산, 월급등에 차압을 당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