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저희 오피스의 세무회계담당하는 펌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두가지 항목을 공제안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류의 회사 고용관련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의료비용 세금공제 +1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