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하려는데 남편이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W-2 발행을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답변일1/29/2009 9:55:26 AM
우선은 회사에 연락을 하시어 W-2를 발행받으시고, 2월 14일까지 못 받으시면 IRS(800-829-1040)에 연락을 하시면, IRS에서 그 회사에 연락을 하여 W-2발행을 하게 하는 데, 그래도 W-2를 받지 못하시면 Form4852 (W-2를 대신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강호석 님 답변답변일1/29/2009 11:55:45 AM
2008에 받으신 마직막 check stub 을 가지고 보고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1/29/2009 12:03:24 AM
법적으로는 세금을 내기위한 정산서류를 1월31일까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조금더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2월까지 넘어간다면 회사에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예산부족으로 아마 1월23일까지 파일을 안할경우에는 주정부 세금환급분을 후불로 받으시게 됩니다 (신문에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