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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홈 오피스 비용 세금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l9**** 공감0
조회6,462 작성일1/27/2009 9:45:32 PM
안녕하세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로는, 저 같이 집을 사무공간으로 겸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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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1:01:09 PM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항목들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만큼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Mortgage 이자, 재산세, 집수리비, 렌트, 유틸리티, 집보험, Security System...

개인세금 보고시에 처음 두 항목 (Mortgage 이자, 재산세)은 모든 주택 소유자가 소득공제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항목들은 홈오피스(Business Use of Home)을 신청(claim)할 때만 개인세금보고에서 세금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아파트를 렌트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claim)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usiness use percentage를 계산할때는 전체 집 면적에서 business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percentage로 계산합니다.

홈오피스(Business Use of Home) 비용은 Form 8829를 작성하여 나온 금액을 Schedule C에서 공제하며, 여기서 사용되지 않은 Mortgage 이자와 재산세는 항목소득공제(Schedule A)에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11:36:21 AM
5-6년전에 미국인들사이에 홈오피스가 붐을 이루었고 지금도 꾸준히 홈오피스가 사업이나 특히 텍스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lA외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큰주택을 구입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최근에는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인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자기의 주택을 일종의 branch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요건만 된다면 텍스헤택을 유일하게 받으실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홈오피스로 주거시설의 일정부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개 미국인들은 1/4정도 그리고 방은 빼고 리빙룸의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세금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홈오피스를 공간을 할애하시기 전에 담당 회계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몇년간 홈오피스가 크게 증가 IRS에서도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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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09 8:09:42 AM
곽재현님이 말씀하신 '홈오피스에 대한 세무 감사 증가'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IRS의 내부 실행 규칙도 마찬 가지로 홈 오피스로 세금 해택을 받은 자영 업자의 세금 보고를 보다 자세히 살핀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홈오피스로 공제 받아 해택을 즐긴 그 집을 팔때는 홈 오피스 공간 만큼은 Section 1250 Property의 영향을 받아 감가 상각을 적용하는 사업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거주 목적의 주택을 판매할 경우 그에 따른 일정 금액의 이익은 세금 공제가 되나, 홈 오피스 부분에 대한 매매 차익에는 capital-gains tax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참조하십시오.

재택 프리랜서

답변일 2/1/2009 10:13:15 AM
먼저 집을 사무공간으로 겸해서 사용한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홈 오피스를 적용받으려면 몇가지 규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비즈니스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비즈니스 이외의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해당이 안되구요.
그래야 홈 오피스 전용면적이 나오고 그에따른 세금 혜택이 계산되지요.

대신에 세금보고는 거의 100%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금혜택이 많아서 IRS 에서는
홈오피스를 운영하는사람에 대해 집중 관리 하니까요.

관련 원문 자료 입니당... 참고 하세요~~ ^^

In order to claim a business deduction, you must use part of your home:

Exclusively and regularly as you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s a place to meet or deal with patients, clients or customers in the normal course of your business, or in connection with your trade or business where there is a separate structure not attached to the home; or

On a regular basis for certain storage use such as inventory or product samples, as rental property, or as a home daycare facility.

In addition, if you work as an employee you can claim this deduction only if the regular and exclusive business use of the home is for the convenience of your employer and the portion of the home is not rented by the employer.

좀 복잡하죠?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방이나 거실 하나에 다른거 다 치우고 책상 하나 컴 하나 놓구 하면 되는거예요...

아주 착한 세무 전문가 sam 이었음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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