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의 resident와 non-resident의 개념은 이민법과 조금은 다릅니다. 택스상의 resident는 greencard(영주권)를 가지고 있거나 substantial present test(지난 3년간의 미국 체류기간이 일정기간을 넘을때)의 조건을 만족해야 resident가 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State tax return은 미주리주와 뉴저지주에 office를 가지고 계시는 CPA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개 주가 모두 다른 state tax rule과 file for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ocal CPA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