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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부 공동보고시 거주지 추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5d**** 공감0
조회848 작성일1/27/2009 8:38:29 AM
Non-Resident Alien은 각종 세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단, 영주권 신청중으로서 소셜번호, 워크 퍼밋이 있는 경우엔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각종 세무 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표준공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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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8:51:55 PM
Non-Resident Alien은 각종 세금공제 혜택이 적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택스의 resident와 non-resident의 개념은 이민법과 조금은 다릅니다. 택스상의 resident는 greencard(영주권)를 가지고 있거나 substantial present test(지난 3년간의 미국 체류기간이 일정기간을 넘을때)의 조건을 만족해야 resident가 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State tax return은 미주리주와 뉴저지주에 office를 가지고 계시는 CPA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개 주가 모두 다른 state tax rule과 file for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ocal CPA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09 9:16:24 AM
한 해 회계사에게 맡기고, 다음 해에는 전년도에 한 걸 보고 따라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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