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문제로 아내와 다른 주에 떨어져 사는데, 부부 공동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두 거주지 중 한 곳을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tial)로 정하면, IRS와 주 거주지 state로 tax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보았습니다. 주 거주지를 지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고, 제한 사항이나 방법 등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답변일1/27/2009 7:54:15 AM
각 주마다 세법이 다르기때문에 각 주의 tax rate과 부부의 income source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주들은 state income tax를 내지 않는 주도 있고, 또 다른 주에서 낸 세금을 tax credit으로 인정해주는 state도 있고 그렇지 않은 state도 있습니다.
Multi-state income tax return은 상당히 까다롭기때문에 부부가 사는 두 state을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