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4/2009 4:59:51 AM 보험금이 physical injury (몸이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인가 아니면 property damage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인가에따라 다릅니다.우선, Physical injury에 대한 보험금은 세금보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Property damage에 대한 보험금은 밑에 있는 저의 답변중에서 2009년 1월 11일에 쓴 '트럭수리보험금'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nwil**** 님 답변 답변일 1/24/2009 1:03:57 AM 여보세요...공인회계사 사무실 신문에 광고난것 아무데나 걸어서 물어 보면 그정돈 대답해 줍니다. 할일 되게 없으시네..증말...보자보자 짜증나는 질문들만 하니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