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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번 돈 없는데 세금보고 통보 받아

지역California 아이디s**o62**** 공감0
조회2,924 작성일1/23/2009 5:52:24 PM
주정부로부터 밀린 세금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나 생활비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돈은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번 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밀린 세금이 있다고 하는지 또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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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11:08:32 PM
주정부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본 후에야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받으신 편지에 어떤 소득을 세금보고하라는 것인지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편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4/2009 12:44:42 AM
제가 회계사는 아니지만 최근 자주일어나는 사항이라 정보전달 차원에서 전문가로 글을 기재합니다. 회계사님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중 가끔씩 일어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를 안하신 분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어떻게 소득이 없는데 융자금을 갚아나가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아마 편지에 소유하신 주택의 모기지 정보가 포함되어있을것 입니다. 그게 맞다면 세금보고를 안하신 년도의 보고를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주택이 있으나 세금보고를 거의 하지않는 특히 조기유학생을 돌보기위해 미국에와서 계시는 어머니들이 가끔씩 이런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x통의 경우 한국에서의 송금관계를 인컴으로 해서 세금보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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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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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09 7:18:40 PM
CPA에게 받은 고지서 가지고 가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1/23/2009 10:03:56 PM
혹사 property tax 를 잊으시고 안내셨는지요?
답변일 1/24/2009 11:31:23 AM
property tax가 유력할것 같기는 하나, 세무국과 연락을 해야 가장 정확한것을 알수 있을것 같고, 한국에서의 송금내용을 인컴으로 해서 세금보고를 하는것은 irs에 돈을 내겠다는 의미이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불필요하게 인컴에 대한 부분이 이민국에서 불법노동에 대한 댓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소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attychang.wgclawey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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