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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허진 CPA 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ey7**** 공감0
조회1,362 작성일1/18/2009 9:45:54 AM
안녕하세요. 님의 조언 잘 보고 있읍니다.
저는 지금 full time employee 로 일하고 있는데, 저의 professional 경험을 토대로 사이드 비지니스를 (개인 비지니스) 오픈할 게획입니다. Employee 없이 혼자 경영할 생각이구요, 물건을 사고파는것이 아니라 컨설팅이 주 업무인 비지니스인데, Income 이 얼마나 들어올지, 어쩌면 아예 안 들어올지도 아직은 장담할수 없읍니다. 계획을 하다보니 이것저것 expense 가 많이 들어갈것 같은데, 내년 2010년 택스보고때 itemize 해서 디덕션을 받고 싶은데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회사 상호를 꼭 정해야 하는지요? 제 이름만으로도 가능한지
2. City, County, or State 에 꼭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허진님에게 택스 보고를 맡기고 싶은데, 주말에도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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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8/2009 2:29:03 PM
자신의 상황에 맞는 Business Entity를 결정 하시는 것이 Business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Entity로는 S Corporation, C Corporation, Partnership,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Sole Proprietorship 등이 있으며, 어떤 Business Entity를 결정하시는가에 따라 질문하신 내용의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두가지 질문으로 봐서는 Sole Proprietorship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Business Entity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Tax Season에는 주말에도 appointment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09 8:28:40 AM
개인 비즈니스를 일반적인 entity (법인) 로 하지 않고
sole propriietorship 을 선택하심이 좋을것 갔군요

sole propriertorship을 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business name을 등록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ounty clerk에 가셔서 약간의 비용을 내고, business name을 등록해야 합니다.

종업원 없이 혼자 한다면 본인의 social security number로 tax 보고가 가능하나
종업원이 있을 경우에는 FEIN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야하구요
본인이 거주하는 state web site에 가서 바로 하실수 있읍니다.

개인사업 시작 전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영수증을 잘 모아 두세요.
내년도 세금보고시부터 창업비라는 항목으로 감가상각되어 비용처리 되거든요.

개인사업 시작후부터 들어온 수익과 시용된 비용은 schedule C 라는 form 에 에 정리되어
실제 발생된 이익금이 본인의 income에 포함되고
그 총액 기준으로 연말정상 하게 됩니다.

그러니 itemized deduction하고는 상관 없지요.

아주 착한 세무 전문가 sam 이었읍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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