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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새집 산후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2,439 작성일1/18/2009 12:16:04 AM
2009년 1월 말에 에스크로가 클로징 될 예정입니다.
1. 7500 불 택스 크레딧 2008년도 세금 보고때 받을수 있나요?
2. 첫 집산후 텍스 보고때 세금 감면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세금 보고시 포함 할수 있나요? 또 어떤 세제 해택들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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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8/2009 2:05:19 PM
2008년 4월 9일 이후부터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집을 산 first-time homebuyer는 최고 $7,500불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싱글이나 부부공동세금보고(Married Filing Joint)의 경우 집값의 10% 나 $7,500불 중에서 작은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AGI(Adjusted Gross Income)이 $150,000을 넘을경우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집값이 $75,000 이상이고 AGI가 $150,000을 넘지 않으면 $7,500불을 claim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이 이 크레딧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Form 5405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기간중에서 2008년에 집을 사셨으면 2008년 세금보고 할때, 2009년에 집을 사셨으면 2009년 세금보고 할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이 크레딧은 받은 그 다음해부터 15년동안 갚으셔야 합니다. 무이자 loan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사시면 가질 수 있는 세금혜택은, 매년 재산세(property tax)와 이자(mortgage interest)를 공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mortgage point와 mortgage premium insurance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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