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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스탑페이먼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t**y2**** 공감0
조회1,426 작성일1/16/2009 10:05:23 AM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4년전에 인컴보고 없이 집을 샀습니다. 250.000정도로요, 다운을 20% 했고요, 2차 모게지(line of credit),같은 모게지 회사에서 10% 정도로 론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안하는 상태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스탑페이먼트를 은행에다 신청했습니다.그동안 저희를 서포트 해 주시던 분들도 파산신청을 하시는 중이시고요, 하신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 모게지 페이먼트가 바이 위클리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매번 이주일에 한번씩 은행에 와서 스탑페이먼트를 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냥 어카운트를 클로징 할려고 하는데 괜찬은건가요?
지금 신분은 245i로 시민권자 형제초청과 취업이민이 동시에 진행중입니다. 남편이름으로요. 그런데, 페이먼트를 안하면, 그동안 인컴도 없이 집을 유지한것과, 현재 불법인 사실과 세무국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가 싶어서 걱정하다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오늘 은행에 가서 스탑페이먼트를 시킨것입니다.
세무국에서는 왜 집과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환급 파일을 안하냐고 편지도 날라오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모든 채무와 집 이름이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파트타임으로(세금보고를 변호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했고, 한국에 형제들이 도와주어서, 이곳에 사업을 하시는 아는 분들과 달러로 돈을 바꾸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것인지 신분문제가 있어서 무척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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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10:44:29 AM
이민에 관계된것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일단 저는 부동산관련 부분만 말씀 드립니다. 언급하신 주택구입시에 발생한 페이먼트외에 아마 나중에 line of credit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이 line of credit이 에스크로 종결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foreclosure를 하셔도 개인채무로 남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시스템은 본인의 요구로 중단하실수는 있지만 현재 loan modify나 short sale을 진행하고 계시는 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영주권 때문에 하지 않으시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의 조언대로)세금환급을 받지않는것에 대한 IRS의 질의편지는 당연히 오는것입니다. 한국에서 이곳에 자녀들을 양육하기위해 오신 소위 기러기 엄마들도 세금보고를 안하신체 주택을 보유하시다가 편지를 받으시고 뒤늦게 세금보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것은 이 문제가 이민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문제가 아니면 세금환급을 신청하겠지만 이런경우는 일단 현소유주택을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하며 (loan modify (현실적으로는 수입증명이 안된다면 조정이 힘들겁니다), short sale(지역이 좋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시도하시거나)아니면 foreclosure등의 옵션을 고려해보시길) 그리고 이결정이 영주권 신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동산 쪽 문제는 이메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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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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