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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크레딧카드에서 캐쉬백받은것도 세금보고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공감0
조회6,189 작성일3/21/2013 12:30:01 AM
안녕하세요.

매월마다 크레딧카드에서 사용금액대비 2% 캐쉬백을 받고있습니다.

작년에 대략 천불이상 받았다면 이부분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 캐쉬백을 받지않고 제가 캐쉬백 만큼 매달마다 크레딧을 적용할수 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이득본만큼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아직 크레딧카드회사에서는 세금보고하라는 어떤종이도

안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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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12:49:57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얼마전 신용카드의 마일리지가 과세소득인지에 관해 칼럼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때의 결론은 카드회사에서 Form 1099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였습니다.

이유는 마일리지나 Cashback의 경우 이전에 구입한 금액의 디스카운트의 의미이지 고객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소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Citibank의 경우 3-4년전부터 이 금액에 대해 Form 1099을 고객에게 발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Form 1099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대신 똑같은 금액을 차감하고 왜 이것을 과세소득으로 포함을 안 했는지의 설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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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12:23:12 PM
개인 카드사용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회사업무로 개인 카드를 사용했다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reimburse를 받았는데 나중에 cash back은 갱개인에게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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