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10:41:45 PM F1 and F2 신분으로 어떻게 Food stamp를 받을수 있었는지 의문이군요. 아마도 시민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누가 시민권자가인지요? 1200불을 받은분은 어떤 신분인지요? 1200불은 어떻게 받은돈인지요? W-2 or 1099-M 아니면 현금? 지금까지 세금보고는 한번도 안하셨나요? 언제 미국에 오셨는지요? 이런 보든 사항을 알아야 세급보고애대한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12:37:30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F2신분으로 영리목적의 일을 할수 없다는 이민법의 규정을 떠나 세법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면 좋겠지만 주어진 정보로는 1040NR양식을 사용하여 Income Tax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Self-Employment Tax, 즉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도 내셔야 합니다. 한미조세협약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받을수 있어 소득세는 거의 안낼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자녀의 Child Tax Credit 로 인해 Self-Employment Tax에도 큰 혜택을 보시겠지만 세금을 낼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분의 세금보고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k**370****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11:57:21 PM 저는 F2로 유학생의 배우자 신분이구요. 한국에 사정이 생겨, 나홀로 택시를 하게되면서 현금으로 월 1,200정도 벌었네요. 셋째 자녀가 여기서 태어나면서 EBT 지원받았구요. 물론 세금보고는 한번도 한적없는데, 미국에서 살기로 계획을 바꾸면서 세금보고도 고민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