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370**** 공감0
조회4,344 작성일3/20/2013 10:18:56 PM
2012년 기준으로 와이프가 f1 학생이었고, 저와 자녀둘은 f2, 하나는 시민권자

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제가 월 1,200정도의 현금 수입이 있었고, 푸드스탬프를 월 $200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 만약 한다면 어떤 form을 이용해야 할까

요?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10:41:45 PM
F1 and F2 신분으로 어떻게 Food stamp를 받을수 있었는지 의문이군요. 아마도
시민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시민권자가인지요? 1200불을 받은분은 어떤 신분인지요? 1200불은 어떻게 받은돈인지요? W-2 or 1099-M 아니면 현금?

지금까지 세금보고는 한번도 안하셨나요? 언제 미국에 오셨는지요? 이런 보든 사항을 알아야 세급보고애대한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12:37:30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F2신분으로 영리목적의 일을 할수 없다는 이민법의 규정을 떠나 세법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면 좋겠지만 주어진 정보로는 1040NR양식을 사용하여 Income Tax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Self-Employment Tax, 즉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도 내셔야 합니다.

한미조세협약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받을수 있어 소득세는 거의 안낼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자녀의 Child Tax Credit 로 인해 Self-Employment Tax에도 큰 혜택을 보시겠지만 세금을 낼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세금보고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3 11:57:21 PM
저는 F2로 유학생의 배우자 신분이구요. 한국에 사정이 생겨, 나홀로 택시를 하게되면서 현금으로 월 1,200정도 벌었네요. 셋째 자녀가 여기서 태어나면서 EBT 지원받았구요. 물론 세금보고는 한번도 한적없는데, 미국에서 살기로
계획을 바꾸면서 세금보고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