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까지 별도의 연장에 대한 신청이 없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걸린다면 INSTALLMET AGREEMENT REQUEST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페널티와 이자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만일 별도의 분할납부 신청이 없이 6개월 이상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차압이 들어올 수 있으며 크레딧도 망가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