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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분할 페이먼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l**un**** 공감0
조회1,952 작성일3/20/2013 1:56:05 PM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있고 2012년도 세금보고를 마친상태입니다.
세금(만불정도)을 내야하는데 한꺼번에 지불하기에 벅차서 나누어서 내려고 합니다.
6개월~7개월 정도로 나누어서 페이먼트로 낼경우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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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2:30:30 PM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낼 수 없다면

* 6개월까지 별도의 연장에 대한 신청이 없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걸린다면 INSTALLMET AGREEMENT REQUEST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페널티와 이자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만일 별도의 분할납부 신청이 없이 6개월 이상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차압이 들어올 수 있으며 크레딧도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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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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