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로 인하여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IRS는 편지를 보내서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IRS로 부터 이런 편지를 받는 것은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편지를 받기 전에는 1040X 수정보고를 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