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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미 비자면제협정 이후 체류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uchi**** 공감0
조회1,909 작성일4/27/2008 7:10:32 PM
항상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년말에 한미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면 3개월간의 단기 체류만 가능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B1/B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자면제협정 발효후 미국에 입국시 기존의 비자를 이용하여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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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8/2008 10:42:10 AM
기존의 비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까지 체류는 입국시에 그렇게 도장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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