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부서 자체가 두 달 후에 없어지게 되서 다른직장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Income Continuation Benefit 이라고 새 직장을 구할때까지 나간 후 한달간 월급을 주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H1B 신분이 되려면 고용이 되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만 한다도 들었는데, 다음 직장을 현 직장을 나간 한 달 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새 페티션을 신청하고 현 직장의 Income Continuation Benefit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더불어, 현 직장을 마친후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직장 만료 후 얼마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엔 Income...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런 케이스는 들어보질 못해서 조언을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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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24/2008 3:05:36 PM
새 H-1B 를 신청하실때 1달후부터 시작하시는 것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ansfer 를 기다리면서 benefit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nefit 기간은 엄밀히 보면 H-1B employment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transfer 될 때까지 이민국에서 보통 1달 정도의 gap 을 이유로 신분유지를 못한 것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