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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F2신분TAX보고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dli**** 공감0
조회1,407 작성일4/19/2008 11:08:59 AM
Wife는 F1 (저는 F2)입니다.
저는 2순위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데...

문의사항

1. F1, F2신분이 어떻게 Tax보고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2순위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 TAX보고시 영주권 심사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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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8 1:56:33 PM
>>>1. F1, F2신분이 어떻게 Tax보고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 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체자도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과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올린게 학생신분으로 일을 해서 번 것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법 위반이니까요.

>>>2. 가능하다면 2순위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론 2순위라서 특별한 것 없습니다. 2순위라는 현재 신분은 없으니까요. 현재신분이 학생인데 이민국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면 문제됩니다.

>>>3. TAX보고시 영주권 심사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불체자들 세금보고 하면서 미국 살았다는거 보여주는 혜택말고 정상적인 케이스는 수익이 있스면 세금보고 해야하는거는 기본이라서 별 "혜택"은 없습니다. 학생인데 세금보고하면 소득이 이민법에서 허용한 것이 아니면 불법적으로 일한 증거자료구요.

>>>4. .......

.....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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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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