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 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체자도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과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올린게 학생신분으로 일을 해서 번 것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법 위반이니까요.
>>>2. 가능하다면 2순위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론 2순위라서 특별한 것 없습니다. 2순위라는 현재 신분은 없으니까요. 현재신분이 학생인데 이민국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면 문제됩니다.
>>>3. TAX보고시 영주권 심사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불체자들 세금보고 하면서 미국 살았다는거 보여주는 혜택말고 정상적인 케이스는 수익이 있스면 세금보고 해야하는거는 기본이라서 별 "혜택"은 없습니다. 학생인데 세금보고하면 소득이 이민법에서 허용한 것이 아니면 불법적으로 일한 증거자료구요.
>>>4. .......
.....
도움되시길...
------------------------
***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