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15 10:57:42 PM 안녕하세요고모시라면 아버님의 형제자매라고 사료됩니다. 고모님꼐서 아버님을 초청하심으로서, 아버님의 동반가족 (어머니 포함) 이 영주권 초청 신청이 가능해 진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동반가족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 지실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