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5 2:03:23 PM 안녕하세요21세 이상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동반자녀의 경우 18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