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5 6:55:30 PM 안녕하세요10년의 기간이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를 이야기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