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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65 추가제출

지역Texas 아이디i**c**** 공감0
조회1,279 작성일3/6/2015 9:02:22 PM
시민권자 부모초청 케이스로 영주권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확인하여 보니, I-765 신청서가 누락되었습니다.

한달 전에 지문 찍고 사진도 찍었는데
지금이라도 I-765 폼을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

얼마 전에 해당 오피스에서....
심사가 밀려서 6 개월 가량 대기해야 영주권이 나올것 같다는
안내서가 왔더군요.

그리고...과연 경비는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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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5 10:27:17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I-765를 무료로 함께 신청하셔서 미리 취업허가서를 받을수는 있지만,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되시면, 취업허가서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 취업허가서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수수료를 제하고, 별도의 사유서와 함께 I-765를 접수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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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15 1:55:04 PM
휴일임에도 이렇게 신속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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