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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공감0
조회1,657 작성일3/6/2015 3:36:54 PM
Eb3로 i-140를 직장도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직장에서 2년 동안 일했구요 이 직장에서 스폰받아 i-140도 승인 받았는데요. 보니 i-864 letter of employment 가 준비서류에 있는데요. 현제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i-485 신청시 i-864를 꼭 첨부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한국에.부탁했는데요. 저와 제 배우자 출생증명서도 꼭..꼭..필요한가요? 출생증명서는 구하는게 좀 복 잡하다고 해서요. 그리고 그 서류들 다 영문으로 번역해야하나요? 본인 인 제가 번역을 할수있나요? 아님 케이스 도와줄 변호사가 해줄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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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5 10:13:45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는 취업이민의 경우, 재정보증이 면제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도 초청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서 가족관계인경우에는, 재정보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2) 한국에는 별도의 출생증명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 영문으로 번역하셔야 하십니다. 본인이 아닌 영어와 한국어를 할수 있는 분이 번역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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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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