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는 취업이민의 경우, 재정보증이 면제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도 초청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서 가족관계인경우에는, 재정보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2) 한국에는 별도의 출생증명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 영문으로 번역하셔야 하십니다. 본인이 아닌 영어와 한국어를 할수 있는 분이 번역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