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485 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E-2 비자 신청을 유지 하지 않고 계셨다면, 미국을 출국하셔서, 다시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십니다. 미국내에서 재신청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승인까지, 꼭 E-2 비자가 아니어도,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