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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궁금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e**ngelis**** 공감0
조회1,442 작성일3/6/2015 9:40:10 AM
먼저 간단히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3월에 형제초청문호가 개방되었는데 8월 1일에 E-2 Visa가 만료됩니다.

질문드리자면
1)영주권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E-2 Visa를 연장 신청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인지요?
2)만약 영주권심사에서 거부되면 그때 가서 E-2 Visa를 재신청할 수 있는지요?
3)혹 이런 상황에 대하여 다른 길을 조언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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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5 12:14:32 PM
안녕하세요

1) I-485 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E-2 비자 신청을 유지 하지 않고 계셨다면, 미국을 출국하셔서, 다시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십니다. 미국내에서 재신청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승인까지, 꼭 E-2 비자가 아니어도,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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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5 11:37:33 AM
E-2비자는 영주권 신청 접수와 상관없이 영주권 승인이 나올때까지 유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3/6/2015 2:47:10 PM
영주권(I-485)이 접수되면 더이상 체류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거절될것에 대비해서 영주권 승인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길 권장 합니다.

취업이민이나 종교비자등 변수가 많은 종류의 영주권 신청자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시는게 댱연하지만 가족이민의경우 범죄전과나 이민법 위반등 영주권 거부사유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합법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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