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고, 90일 기간이 지나시면 불법체류자가 되시지만, 21살 이상인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초청한다면,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국하시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길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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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